온라인강의 저작권법령 - 에이비에이키즈(ABAkids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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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강의 저작권법령
  • 작성자 : ABAkids
  • 작성일 : 2020-09-04 00:00:00
교수자가 온라인 강의에서 사용하는 강의교안(PPT, PDF 등), 동영상, 콘텐츠 등 각종 자료는 교수자의 저작물이거나 타인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. 따라서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강의자료를 사용할 경우 민·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 
가. 금지되는 행위
 
(1)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교수자의 강의 자료를 복제(다운로딩)하는 행위
(2) 수강생 본인 외 제3자에게 배포(출력물의 경우), 전송(파일 업로드 및 배포)하는 행위
(3) 강의자료를 수강생 외에는 (i)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, (ii)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. 예컨대 강의자료가 게시된 밴드에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알려주는 행위, 강의 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해킹 행위 등
(4) 특히 동영상을 포함하여 강의자료를 인터넷에 게시 또는 타인에게 전송하는 순간, 외국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, 심각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해당 강의자료에 외국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, 그것이 외국에서 접근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, 강의자료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전송 및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 
저작권법
제136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
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1.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)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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